경기도 거주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에게 엄청난 혜택을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말 경기도는 이런 사업을 참 잘하는 것 같은데 남들은 다 알고 580만원의 혜택을 받는데 몰라서, 늦게 알아서 못받는 일없도록 아래에서 정보 확인하세요.
1. 사업안내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사업이란,
1) 목적 : 경기도 청년 노동자의 노동의지·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에 대한 대응력을 키우기 위함
2) 혜택 :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2년 후 경기도 예산으로 580만 원*이 적립되는 사업.
* 총 지급액은 580만 원으로, 480만 원의 현금과 100만 원의 지역화폐로 줌
3) 모집규모 : 총 6,300명
4) 일정 : 13기 신규접수 2024. 5. 31.(금) 09:00 ~ 6. 17.(월) 18:00
※ 신청기간 내 24시간 온라인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
※ 신청 “첫째 날”과 “마감일”은 다수 신청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마감일 18:01~18:30은 서버점검에 따른 서버다운 예정
5) 적립금사용용도 : 주거비, 창업·운영자금, 결혼자금, 교육비, 대출상환 등
6) 신규모집 콜센터 1877-3757 (평일~주말 09:00~18:00) / 경기도콜센터 031-120
2. 사업대상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청년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39세 이하 청년 (1984. 5. 25.~2005. 5. 24. 출생자)
※ 주민등록번호 부여자만 신청 가능(재외국인 신청 불가)
* (예외) 병역의무이행자는 병역의무이행 기간(최대3년) 신청 연령 연장(42세까지)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공고일 기준 근로하는 청년
* 휴직자(육아휴직자)는 신청가능, 국가근로장학생은 신청불가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24.5. 건강보험료 기준)
3. 지원내용
1) <자산형성 지원>
- 매월 10만 원 저축, 2년 만기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 경기도 거주ㆍ저축ㆍ근로ㆍ교육이수 등 의무사항 이행 시, 현금 480만 원 및 100만 원 지역화폐 지급
2) <사회적 자립역량 강화지원>
- 재무상담, 노무상담, 불법사금융피해지원상담 연계
- 금융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