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후기]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등 개명신청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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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후기]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등 개명신청 총정리

by allplus 2023. 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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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십 년을 고민한 후 드디어 실제로 직접 개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굳은 결심을 하고 개명을 위해 본격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면 될지 알아보고자 검색했을 때, 공식적인 기관에는 양식만 있고 자세한 방법이 안내되지 않아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여러분도 개명관련 정보부족으로 답답하셨죠?

 

최근에는 옛날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하는데도 적은 정보에 의아했고, 오래된 정보는 잘못된 것도 있었고, 무엇보다 개인 블로그에서 간략정보만 있거나 놀랍게도 오마이갓! 틀린 정보!!!까지도 있었습니다.  [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등 개명신청 총정리]는 실제로 개명신청을 한 입장에서 현재 시점 기준, 준비부터 서류, 방법까지 완전히 세밀히 총망라했으니 정보 얻어가세요.

[실제후기]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44; 세부 신청방법 등 개명신청 총정리

바쁘신 분들은 대법원 개명허가신청서를 받아 확인하면서 글을 확인하셔도 됩니다.

대법원 개명허가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양식1. 개명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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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 준비

이름은 에너지가 있어 개인의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여지고, 불려지고, 부르고 등등 인생에서 이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개명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이니 정말 맘에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이 평생을 살았죠.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 더 중요시해졌기에 전에 비해서 많이 허가가 되고 있습니다. 법무사를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얼마든지 개인이 할 수 있기에 저도 직접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개명관련해 인터넷에 떠도는 것 중에는 잘못된 정보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 검색했을 때 필요서류에 인감증명서까지 있어 정말로 필수서류인 줄 알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정확히 알아보니 너무나 놀랍게도 전혀 필요도 없는 잘못된 정보였습니다. 그 외에도 필수서류가 아닌 것을 준비하라는 정보도 있을 정도로 엉망인 정보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법적 규제를 피하거나 범죄 사실을 은폐하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로 자신이 원하는 이름으로 새로운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가가 된다고 합니다.

 

2023년 8월 기준으로 실제 개명신청을 하면서 개명신청절차와 개명신청서류 등 개명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총정리했으니 개명관련한 정확한 정보들 충분히 얻으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 준비를 위한 기본적인 과정은 아래 5가지입니다.
1. 개명코자하는 이름 준비(한문의 경우 한자까지)
2. 위 1번의 이름이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에 해당되는지 확인
3. 자신의 주소 상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
4. 필요서류를 준비, 신청해서 발급받기
5. 필요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하기 이 모든 것이 준비된 뒤에 해당 법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개명허가신청서를 확인해서 어떤 항목이 있는지 참고하세요.

대법원 개명허가신청서양식 다운로드

양식1. 개명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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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신청절차 및 방법

위에 언급된 기본적인 준비안내에 맞춰 신청절차와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관련 이미지

 

1. 이름 준비 및 한자이름 확인

우리나라 이름은 한자로 된 것이 많으며 그 의미를 중요시합니다. 또한, 사주팔자와도 많이 연결해서 해석을 합니다. 작명소에서 받든 아니면 본인 결정해서 짓든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이 준비되어 있다면, 가장 먼저 위 2번에서 알렸듯이 대법원이 인정하는 인명용 한자여야 합니다. 물론 한글이면 해당이 없습니다. 개명까지 하려고 할 때는 큰돈을 들여 작명소에서 받으며, 제대로 된 작명소라면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으며, 그 범위 안에서 작명해 줄 것입니다.
사용가능 한자 확인 위에 언급했지만 한자의 경우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를 통해 개명할 이름이 사용가능한 한자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인명용(人名用)한자 수는 5,761자였지만 2014년 10월 20일에 대법원 인명용 한자를 8,000여 자로 확대로 했답니다. 한글이름이나 영어이름은 해당되지 않으며, 한자인데 위 기준안에 들지 않는 한자라면 허가가 안된다고 하니 꼭 기준에 맞는 한자인지 확인하십시오.
인명용 한자표는 대법원홈페이지 대국민서비스 전자민원센터 절차안내 - 가족관계등록 -신고 - 인명용한자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복잡하니까 바로 갈 수 있도록 아래 준비했으니 확인해 보십시오.

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등 개명신청
대법원확정 표준 인명용 한자 알아보기 연결

 

2. 관할법원 확인

자신의 주소 상 관할법원이 어디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신청서에 해당 법원 앞으로 신청한다는 것이 있기에 자신이 해당하는 법원이 어느 곳인지 꼭 알아야 합니다. 모르고 무작정 신청하면 허가서 등기를 받는 데 있어 시일이 더 오래 걸려 (최장 1개월 이상) 본인만 손해를 본다고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사는 주소의 관할법원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등 개명신청

 

3. 개명 필요 서류준비

대법원 홈페이지 들어가면 서류가 있다고 해서 그냥 들어갔는데 바로 나오지 않아 또 찾았습니다. 통합검색을 해서 나오긴 했지만 활성화, 링크가 되어 있지 않아 답답했죠. 폭풍검색을 통해 찾아놨으니 대법원 홈페이지의 신청서류를 직접 알아보려 바로 들어가실 분들은 아래 링크에 들어가 '개명허가신청서'로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여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 글을 신뢰하신 분들은 걱정 마시고 아래 바로 첨부해놨으니 해당 서류를 바로 이용하십시오.

대법원 개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양식1. 개명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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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양식 개명허가신청서(법원제출용) 또한 허가신청서에 나오는 아래 필수서류들을 당연히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1) 사건본인의 기본증명서(상세)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2) 사건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3) 사건본인 부(父)와 모(母)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2007년 이전에 사망 시 사망일시 표시된 제적등본, 2008년 이후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4) 사건본인 자녀[성인(19세 이상)인 경우만]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5) 사건본인의 주민등록등본 1통. (동사무소 또는 구청)

6) 소명자료(신청이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및 개명하고자 하는 이름으로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자료) ※ 대리인이 제출할 때에는 사건본인의 위임장, 사건본인의 신분증, 도장 지참. 저는 기본증명서라는 것을 떼 본 적이 없기에 어떤 서류인지 전혀 몰라 문의한 뒤에야 알았습니다.
주민센터나 구청에 가면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는 곳에서 기본증명서를 얻을 수 있었는데 꼭! '일반'이 아닌 '상세'로 해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외는 위에 제시한 대로 필수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바뀐 지 오래임에도 2023년 양식에는 아직도 '동사무소'로 명시되어 있더군요. 아무튼 필수서류는 무조건 준비해야 합니다
위 6) 소명자료(객관적인 자료) 부분에 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 작명소에서 개명의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참고해서 사유에 포함해도 됩니다.
나) 오랫동안 호적상 이름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사용된 여러 증빙자료를 준비해도 됩니다. 저는 제 본 이름이 아닌 수년간 가족들이 불렀던 이름이 나와 있는 SNS그룹방의 자료들을 캡처해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다) 인우보증서 : 인터넷상에 언급되어 저도 준비하려고 했던 것이며, 양식도 인터넷상에 많이 있습니다만 저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도 아닌데 친구나 이웃 중에서 돈을 빌려주는 보증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우보증서에 사인을 하고, 자신의 인감이나 등본을 첨부해 준다는 것이 절대 쉽지 않죠? 이것은 절대 필수서류가 아닙니다.

 

4. 개명신청방법

모든 서류가 준비됐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은 IT강국답게 많은 부분에서 온라인 업무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개명허가신청을 할 때도 중요한 것이 법원에 직접가지 않고도 인터넷상에서 온라인으로 접수가능하다고 합니다. 정말 법원에 갈 시간이 없고 전자문서로 받을 수밖에 없는 경우라면 이렇게 전자소송으로 하면 됩니다.

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등 개명신청
인터넷 개명신청 :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바로가기

전자소송은 법원을 방문하여 종이로 제출하던 소송서류를 직접 작성하고 온라인상에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지액, 송달료 등 소송비용을 온라인으로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대표청구인 신고, 인지환급청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인터넷으로 개명신청을 하는 전자소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은행의 공동인증서가 있으면 되며, 중요한 것은 온라인 신청이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깔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라인신청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공동인증서가 필수적으로 필요함
2.사용자등록(회원가입)을 해야 함.이때 사용자유형별(내국인/외국인/재외국인)로 약관동의,실명확인,정보입력 등을 함.정보는 기본적인 것부터 계좌까지 자세히 입력해야 합니다. 직접대면접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하는 것이지만 입력할 것도 많고 다운로드하여 깔아야 할 것도 많더군요.위변조방지 및 발급가 프린터, 파일 송수신프로그램, 문서뷰어프로그램, PDF문서뷰어(통신용/열람용), 결제모듈(계좌이체) 전자지갑, 전자발급 문서검증프로그램,대법원 사법부맞춤형 서비스출력물 검증프로그램 등 다운로드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필수프로그램과 선택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해당하는 것을 다운로드하고 실행시켜야 합니다.직접가지않고 신청가능하기에 편리한 점은 있지만 반대로 위와 같은 점들도 있다는것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복잡하죠? 전 상황이 되어 온라인이 아닌 직접 신청을 해보았습니다.

 

주소지 관할 법원의 <종합민원실>을 찾아가서 개명신청 창구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또한 법원에는 본인에 해당하는 필수 서류들을 출력할 수 있는 무인기도 있으니 여기서 준비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신청창구와 인지대, 송달료를 내는 곳이 다릅니다. 즉, 신청창구는 관련 서류를 확인하고 신청만 받는 곳이고, 법원의 은행에서 인지대와 송달료를 입금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창구에 제출해야 합니다. 분명 개명 관련 비용은 전국이 동일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일단 서울 기준 인지대 1,000원, 송달료 31,200원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가실 때 꼭 현금을 준비해서 가시기 바랍니다. 은행에 내는 것인데 카드로도 가능하나 절차가 복잡해 은행 CD기에서 현금출금해서 진행했습니다. 미리 현금이 준비되어 있다면 왔다 갔다 하거나 시간허비하는 일이 없을 테니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죠? 신청을 하고 나니 사건번호가 문자로 왔습니다. '사건번호'??' '신청번호'라고 하면 안 될까요? 무슨 진짜 사건과 같이 사용하니 참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이렇게 개명허가 신청서류와 절차 신청이 끝났습니다. 성년의 경우 약 3개월 소요가 되며, 미성년은 약 2개월 소요된다고 합니다.

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5. 개명 후의 신고절차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위에 개명신청서를 다운을 받을 때 신청 시에는 우선 허가신청서만 필요하지만, 이왕 들어가서 다운로드하는 김에 허가 후 제출할 서류까지도 미리 다운로드하면 효율적이겠지요? 개명신고서 라고 검색해도 나오지만, 미리 다운로드하여 놨으니 아래 서류를 이용하십시오

양식2. 개명신고서(지자체 신고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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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시점기준 정식양식입니다. 개명허가결정이 되어 등기가 온 후에 개명신고서를 작성하고 그 신고서와 함께 아래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신고하면 됩니다.


개명신고 시 필요한 서류들은
1. 개명허가결정등본 1부.(향후 법원에서 허가됐다고 등기로 배달될 서류임)
2. 신분확인[가족관계등록예규 제600호에 의함]
- 신고인이 출석한 경우: 신분증명서
- 제출인이 출석한 경우:제출인의 신분증명서

-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 신고인이 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2항의 서류 외에 성년후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중요사항!!! 위 개명신고서는 결정문(개명허가서)을 송달받은 후 그 결정문을 가지고 구청에 1개월 이내에 해당 지자체의 장에게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으면 벌금(과태료)을 물게 되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명된 뒤에는 신분증도 변경하면 좋겠지요? 사진을 준비해 가서 구청에 가서 주민등록증과 필요시 개명된 새 이름에 맞는 여권을 재교부받으면 됩니다. 정식으로 개명허가되신 분들을 응원합니다. 운에도 길이 있는데 자신에게 맞는 좋은 이름으로 운로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뀐다면 남은 제2의 인생은 조금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개명 후의 인생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좋은 이름은 좋은 운을 불러옵니다.

개명신청절차와 준비서류, 세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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