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등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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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등 총정리

by allplus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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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3년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해요.지원금 대상자, 신청 방법, 신청서, 지원금 내용 등 상세한 정보 얻고 신청하세요.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상자 조건, 신청방법, 지원금 등 총정리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대상, 방법, 지원내용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극적인 취·창업 의지가 있는 여성을 위해 지원금을 주고 있어요. 생애1번 지원, 조건이 까다롭지만 그래도 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많으니 자격조건 맞다면 확인하고 꼭 신청하세요. 

공문과 신청서는  바로 아래를 통해 확인하세요. 

기본적인 지원대상과 해당 자격은 다음과 같아요.  

지원대상

 □ 만30~만49세 서울시 거주, 미 취·창업 여성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유사일자리 사업 미참여자)
※ (미취업·창업) 고용보험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 실업급여 및 생계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청년수당 등 유사·중복사업 참여 종료 후 3개월 경과 해야 참여가능

지원조건

① 서울시 거주 ② 만30세~만49세의 미 취·창업여성 ③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미 취창업) :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미만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위 ①~③번 모두 충족 해야  지원자격
□ 결혼이민자에 한해 지원하되 아래 조건 중 하나는 추가 충족하여야 함 (공문에서 별도 확인)
□ 접수기간 : 2023. 4. 3.(월) 09:00 ~ 2,500명 마감시까지 (조건에 맞는 지급선착순이라 늦으면 올 해 안에 못받을 수도 있음)
□ 지원규모 : 2,500명
□ 선정방법 : 자격조건 서류검토 및 구직활동계획 평가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구직지원금 월 30만원×3개월 (1인 최대 90만원)
  - (취창업성공금) : 30만원 (구직지원금 지원기간 중 취창업에 성공하고, 3개월간 고용 및 사업유지 시)
※ 취창업성공금을 포함하여 1인 최대 90만원임
- (구직활동지원) : 27개 서울시 여성인력개발기관 연계 맞춤형 구직활동지원(상담, 코칭, 미래일자리직업교육, 일자리매칭데이 등), 최대 6개월까지 취창업 정보제공·알선 등 사후 관리
- (돌봄정보제공) : 구직활동 기간 중 이용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 기관 및 프로그램 연계
※ 구직지원금 대상자가 수급기간 중 채용면접 시 돌봄서비스 신청 : 사후정산을 통해 지원
- (지원방법) : 온라인 포인트 지급 → 온라인 몰 또는 오프라인(신한카드/체크카드) 사용
※ 클린카드 : 해외사용이 불가하고, 사용 업종이 제한된 카드(호텔, 주점, 귀금속판매 등 50여개 업종)

 

신청자격 및 요건

신청자격과 소득요건


□ 신청자격 판단 시점 :  공고일(모집시작일)기준!! 이 날짜가 중요!! (4. 3일 공고일)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배제사유가 없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자격요건은 사업참여 종료시까지 유지되어야 함
이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잘 확인하셔야 해요. 

□ 거주요건 : 공고일 기준 서울시 주민등록상 거주자
□ 신청연령 : 만30세~만49세
□ 취·창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
- 단, 주 30시간미만 단기근로자 신청가능
-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 : 주 30시간미만 근로시간이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사업자명, 근로자명, 날인 포함) 제출 시 인정 · 미창업자(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사업자등록자이나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사업을 하지 안했음을 증명한 경우(휴업증명서 제출 등) 인정
소득요건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산정방법)주민등록등본 상 가구 기준이며, 공고일 전월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으로 산정
- (가구원수) 본인·배우자·자녀
※ 희망시 등본상에 등재된 부모/형제·자매까지 가구원 수로 산정 가능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
※ 신청자가 세대주이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지역 가입자 또는 직장 가입자의 피부양자이면(부모님, 형제자매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 부양자 부과액 기준

신청 불가의 경우


□  다음 아래의 경우는 신청 불가하니 본 확인하세요
· 본 사업 참여자격(나이, 거주, 미취창업, 중위소득) 미충족자
· 사업자 등록이 있는 자
- 다만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 참여 가능 · 유사·중복참여 제한
- (동시참여 제한) 청년수당 참여자,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정부사업 참여자, 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생계·의료·교육·주거 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 (순차참여) 위의 동시참여제한 사업 종료 3개월 경과 후 본 사업 참여 가능
※ 본 지원금은 공적이전소득으로 반영돼 급여수급자의 경우 지원금 수급으로 자격에 변동이 생길 수 있음

신청방법 및 절차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바로 아래 공식신청서를 바로 다운받으세요. 단, 아래 절차 확인 후  )

(신청서)2023 서울우먼업 구직지원금 신청 양식.hwp
0.08MB

신청서 작성 전 미리
 27개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中 서비스 연계 희망기관 1개 선택 후 작성

□ 신청방법
서울시여성인력개발기관 방문 또는 이메일(swup@seoulwomen.or.kr)제출
※ 5월 중 온라인 신청페이지 오픈 예정
□ 제출서류
신청서(구직활동계획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자격득실확인서가 아님) 각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모두의 건강보험자격이 확인될 수 있도록 발급·첨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
- 가구원에 포함된 구성원 모두의 동의 필요 · 필요시 추가증빙서류 1부.
※ 주민등록 상 세대가 다른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부양자의 가구원 개인정보동의서 제출 필요

□ 신청서 작성 유의사항
· 주민등록상 성명, 거주지 주소, 이메일,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 기본정보 정확히 입력
※ 자격조회를 위한 정보로 주민등록상 정보와 다를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서류검토 후 자격조회 및 서류검토결과에 따른 확정/미확정 등 안내사항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이메일 및 연락처 기재 필요(연락처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선정 방법
□ 1단계 서류검토 · 자격요건 확인 : 자격 미충족자 탈락
□ 2단계 구직활동계획평가 · 구직활동의사 평가 : 구직활동계획서 적격/부적격 평가
※ 1,2차 검토·평가 자료검수 및 최종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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